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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0575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 22-20575(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2026. 8. 13.)

                    나. 대의협 제062505824(2026. 8. 1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2220575)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220575)

박은정 의원 (2026. 8. 13.)

- 마약범죄에 있어서 주요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자에게 형벌 감면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조자 관리를 제도화하고, 마약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조직범죄의 효과 적인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신설).

. 회신기한 : 2026. 8. 26.() 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2220575)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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