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25–05824호(2026. 8. 1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2220575)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법률안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발의일) | 주요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220575) | 박은정 의원 (2026. 8. 13.) | - 마약범죄에 있어서 주요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자에게 형벌 감면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조자 관리를 제도화하고, 마약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조직범죄의 효과 적인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신설). |
나. 회신기한 : 2026. 8. 26.(수)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2220575)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