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41-05880호(2026. 8. 19.)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취업 과정에서 직ᆞ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고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주 및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나. 회신기한 : 2026. 8. 27.(목)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