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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53호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0574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 22-20574(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6. 8. 13.)

                    나. 대의협 제0641-05880(2026. 8. 19.)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결핵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취업 과정에서 직ᆞ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고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주 및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회신기한 : 2026. 8. 27.() 정오 12시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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