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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0625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 22-20625(최보윤 의원 대표발의, 2026. 8. 18.)
                    나. 대의협 제062506017(2026. 8. 2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대표발의, 2220625)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220625)

최보윤 의원
(2026. 8. 18.)

-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마약류의 오남용 여부에 관한 사항,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ㆍ투약 기준에 관한 사항,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80명까지로 확대하며, 심의위원회가 심의 사항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ㆍ연구를 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연구위원 및 전문가 협의체를 둘 수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 회신기한 : 2026. 8. 27.() 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2220625)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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