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대표발의, 2220625)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법률안 | 대표발의자 | 주요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220625) | 최보윤 의원 | -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마약류의 오남용 여부에 관한 사항,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ㆍ투약 기준에 관한 사항,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80명까지로 확대하며, 심의위원회가 심의 사항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ㆍ연구를 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연구위원 및 전문가 협의체를 둘 수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
나. 회신기한 : 2026. 8. 27.(목)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2220625)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