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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의견 요청에 따른 자문요청[레티놀팔미테이트유 등 4성분 복합제(캡슐제)]

1.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7329(2026. 8. 24.)

                    나. 대의협 제0621-06035(2026. 8. 2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레티놀팔미테이트유 등 4성분 복합제(캡슐제)’ 품목의 허가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요청해 온 바귀회 전문가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요청사항 : ‘레티놀팔미테이트유 등 4성분 복합제(캡슐제)’ 품목의 허가사항 관련 검토의견 요청 (붙임 참조)

- ‘레티놀팔미테이트유 등 4성분 복합제(캡슐제)’의 품목 갱신 타당성에 대한 의견

- 레티놀팔미테이트유 등 4성분 복합제(캡슐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과 관련된 의견 등

. 회신기한 : 2026. 8. 27.() 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및 관련자료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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