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22–05480호(2026. 8. 2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입법예고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령(안)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자료 참조)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 상향(안 별표 제1호 진료비의 지급 기준 및 범위란 가목, 나목)
· 현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의 지급 상한액은 3,000만원이나, 독성표피괴사용해,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등 고비용 중증 부작용 치료 시 진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 등을 고려하여 진료비 상한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나. 회신기한 : 2026. 9. 2.(수)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