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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94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식품의약품안전처)

1.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79(2026. 8. 6.)

                    나. 대의협 제062205480(2026. 8. 2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입법예고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령()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자료 참조)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 상향(안 별표 제1호 진료비의 지급 기준 및 범위란 가목, 나목)

· 현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의 지급 상한액은 3,000만원이나, 독성표피괴사용해,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등 고비용 중증 부작용 치료 시 진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 등을 고려하여 진료비 상한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 회신기한 : 2026. 9. 2.() 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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