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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0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첨단재생의료 치료 위험도 구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664(2026. 8. 21.)

                    나. 대의협 제062506157(2026. 8. 26.)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예고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첨단재생의료 치료 위험도 구분에 관한 고시제정안과 관련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정안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영 제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임상연구 중 연구대상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면역세포를 이용하는 연구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연구로 조정함(안 제2)

- 영 제4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치료 중 치료대상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면역세포를 이용하는 치료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치료로 조정함(안 제3)

. 회신기한 : 2026. 9. 2.() 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첨단재생의료 치료 위험도 구분에 관한 고시제정안. 1.
            2. 행정예고문 1.
            3. 검토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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