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74–06233호(2026. 8. 2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는 ‘유사 의약품 투여 전 확인 필요 ②편 유사 외관’ 주의경보가 발령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에 전달 드리오니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유사 의약품 투여 전 확인 필요 ②편 유사 외관(붙임#2 참조)
나. 자체점검 등록 기간 : 2026. 11. 26.(목)까지
※ (참고) 자체점검은 보건의료기관의 자율적인 등록사항으로, 자체점검 결과는 의료질평가 환자안전영역의 ‘환자 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세부지표로 활용됨을 안내드립니다.
다. 게시위치
①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지역환자안전센터 > 환자안전 자료실
- 바로가기: https://www.kma.org/p_safety/sub3.asp
②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 (www.kops.or.kr)
- 바로가기: https://www.kops.or.kr/portal/aam/atent/atentAlarmCntrmsrList.do
붙임 :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문 1부.
2. [환자안전 주의경보지] 유사 의약품 투여 전 확인 필요 ②편 유사 외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