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25-06258호(2026. 8. 2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4.6.14.부터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펜타닐 정·패치 한정)를 시행하였으며, ' 25.1월 투약내역 확인 제도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ADHD 치료제('25.6월), 식욕억제제('2 5.12월), 졸피뎀(’26.6월)을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을 자율적 권고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6.8.27.부터 프로포폴에 대해서도 투약내역 확인을 자율적 권고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 중인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프로포폴 처방 시 자동 팝업창을 통해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함을 안내해온 바, 귀회에 전달드리 오니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프로포폴은 건강검진 시 수면내시경 등에도 사용되어 단회 투약 환자까지 모두 팝업이 뜰 경우 불편함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일정 횟수 이상 투약한 환자만 투약이력 팝업이 뜨는 기능(API)을 배포하였고, 처방 SW에서는 일정 횟수 이하 투약 환자의 경우 별도 문구 ⁕ 가 표시됨 ⁕ 해당환자는 최근 1년간 프로포폴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하지 않고 처방 받은 환자입니다. - 환자 투약내역 조회 및 시스템 관련 문의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02-1670-6721)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처방소프트웨어 목록 1부.
3. 자주 묻는 질의응답 1부.
4. 홍보 포스터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