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41-06262호(2026. 8. 2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미지급금 집행 방안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 바, 귀 회 소속 의료기관이 기한 내 치료비를 청구할 수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청구기한) 공법상 소멸시효 내에 신청한 경우 지급 인정
* 발생일(격리입원치료 종료일)로부터 5년
나. (지급 재원)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재원 활용
다. (지급 기한) 기 신청 건에 대해서는 연내 신속 집행 추진하되, 예산 소진 시 차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지급(지급기한 미적용)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미정산금 지급 계획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