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755호(2026. 9. 1.)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770호(2026. 9. 1.)
라. 대의협 제0622-06459호(2026. 9. 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붙임과 같이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과 관련하여 의견을 요청해온 바, 이에 관한 귀 회의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9. 11.(금) 까지 회신(sma@sm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관련 의견 제출 요청(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성분 제제) 1부.
2.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관련 의견 제출 요청(아리피프라졸 성분 제제) 1부.
3.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관련 의견 제출 요청(클로자핀 성분 제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