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25-06485호(2026. 9. 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을 안내해온바, 귀회에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대상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 동물병원) 등
나. 교육내용 : 마약류 관련 사회적 이슈 및 주요 제도 소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시유의사항 및 오보고 사례, 취급보고 오류 시 조치방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등
다. 교육기간 : 2026.9.29.(화) ~ 2026.10.29.(목), 총10회
라. 교육방법 : 온라인실시간(Cisco Webex 활용)
마. 교육 신청방법 : 8.31.(월), 09:00부터 사전신청(선착순 접수)
(* www.nims.or.kr 교육센터에서 신청 / 세부내용 : 붙임#2 참조)
붙임 :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공문 1부.
2. 2026년 하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안내(마약류취급자 대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