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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40호 2026년 하반기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시스템 교육 실시 안내(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 관련근거 :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제도지원팀-817(2026. 9. 1.)

                    나. 대의협 제0625-06485(2026. 9. 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을 안내해온바, 귀회에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교육대상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원, 동물병원)

. 교육내용 : 마약류 관련 사회적 이슈 및 주요 제도 소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시유의사항 및 오보고 사례, 취급보고 오류 시 조치방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등

. 교육기간 : 2026.9.29.() ~ 2026.10.29.(), 10

. 교육방법 : 온라인실시간(Cisco Webex 활용)

. 교육 신청방법 : 8.31.(), 09:00부터 사전신청(선착순 접수)

(* www.nims.or.kr 교육센터에서 신청 / 세부내용 : 붙임#2 참조)

 

 

붙임 :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공문 1.

            2. 2026년 하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안내(마약류취급자 대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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