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25–06539호(2026. 9. 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2220915)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법률안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발의일) | 주요내용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20915) | 이수진의원 (2026.8.28.) | - 재생의료기관 지정 후 일정 기간 내 임상연구 및 치료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행법상 세포처리시설과 동일하게 재생의료 기관에도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재지정을 받도록 하는 갱신제를 도입함으로써, 재생의료기관 지정제도의 오용을 방지하 고,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3항ㆍ제12항 및 제42조제1항제3호 신설 등). |
나. 회신기한 : 2026. 9. 9.(수)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2220915)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