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43-06911호(2026. 9. 10.)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 공고한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 (제1조제3호 신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추가
- (제2조에 따른 별표 개정)[별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추가
나. 회신기한 : 2026. 9. 14.(월)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고시(안)_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