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41-07022호(2026. 9. 1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26년 36주(8.30~9.5) 인플루엔자 외래환자 1천명당 25.3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16.3%로, 2026~2027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인 12.9명을 초과하고 바이러스 검출률 5% 이상을 충족함에 따라, 2026년 9월 11일(금)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2027 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 : 2026년 9월 11일(금)
○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주요 변경사항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고위험군* 에 대해 임상 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캡슐 등) 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
*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기준
구분 | 급여 대상(고위험군) | 인정 기준 |
Oseltamivir 경구제 (품명: 타미플루캡슐등) | - 9세 이하 소아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간질환 등 기저질환자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고위험군 대상 임상 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 처방시 요양급여 인정 ⇒ (평상시) |
Zanamivir 외용제 (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 -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간질환 등 기저질환자 |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대상 요양급여 인정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 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 포스터 1부.
3. [9.11. 보도참고자료] 2026-2027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