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글

26-922호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질병관리청)

1. 관련근거 :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2227(2026. 9. 11.)

                     나. 대의협 제0641-07022(2026. 9. 1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2636(8.30~9.5) 인플루엔자 외래환자 1천명당 25.3,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16.3%, 2026~2027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인 12.9명을 초과하고 바이러스 검출률 5% 이상을 충족함에 따라, 2026911()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2027 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 : 2026911()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주요 변경사항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고위험군* 에 대해 임상 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캡슐 등) 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

*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기준

구분

급여 대상(고위험군)

인정 기준

Oseltamivir 경구제

(품명: 타미플루캡슐등)

- 9세 이하 소아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간질환 등 기저질환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고위험군 대상 임상 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 처방시 요양급여 인정

 

 

(평상시)

Zanamivir 외용제

(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간질환 등 기저질환자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대상 요양급여 인정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 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

            2.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 포스터 1.

            3. [9.11. 보도참고자료] 2026-2027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1. .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