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질병관리청공고 제2026-357호(2026. 9. 17.)
다. 대의협 제0641-07216호(2026. 9. 1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입법예고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ᆞ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1) 시행령 개정령안
- 역학조사 내용 문구 정비(안 제12조)
- 의료자원정보시스템 위임·위탁 근거 추가(안 제32조)
-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인 위임근거 신설(안 제30조의2)
2) 시행규칙 개정령안
- 입원·격리 해제 통지 규정 신설(안 제32조 및 별지 제22호)
- 소독업 신고증 재발급 규정 및 서식 신설(안 제37조 및 별지 제24호의2)
- 감염병관리기관의 유형 및 지정권자 규정 신설(안 제28조 및 별지 제19호)
-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서류 정비(안 제47조 및 별지 제32호~제36호)
- 감염병 및 병원체 신고서 정비(안 별지 제1호의3 및 제1호의5)
나. 회신기한 : 2026. 10. 6.(화)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4. (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5.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6.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