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41-07299호(2026. 9. 2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 공고한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 제1급감염병 중 에볼라바이러스병 및 마버그열 영문명 변경,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정의 조항 및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정비
- 제2급감염병 중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및 E형간염 영문명 변경, A형간염 및 E형간염 정의 조항 정비
- 제3급감염병 중 B형간염 및 C형간염 영문명 변경, C형간염 정의 조항 정비
나. 회신기한 : 2026. 9. 30.(목)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