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41-07291호(2026. 9. 2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 사망에 대한 보완적 감시체계의 안정적인 자료 연계 기반을 구축하고자 감염병 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수집·관리할 수 있는 자료에 장사정보시스템의 사망 자정보를 추가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나. 회신기한 : 2026. 9. 30.(목)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 공고문 1부.
2.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 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