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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93호 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식품의약품안전처)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8388호(2026. 9. 23.)

                    나. 대의협 제0621-07493호(2026. 9. 2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정확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의견을 요청해온 바,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붙임자료 참조)

 - 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나. 회신기한 : 2026. 10. 1.(목)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및 관련 붙임자료 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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