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88-07471호(2026. 9. 2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1) 비급여진료 내역 제출 업무의 위탁(안 제16조의2)
- 비대면진료 비급여진료 내역의 접수·조사·분석·통계 생산 및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함.
2) 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 요건 마련(안 제16조의3)
- 재난·감염병 확산, 전시·사변 등으로 대면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건 및 절차를 정함.
3) 비대면진료 관련 시스템의 구축·운영 위탁 및 안전성 확보(안 제16조의4 및 제 16조의5)
-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시스템 보유 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를 정함.
4)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신고·인증 관련 업무의 위탁(안 제42조제6항)
- 중개매체 신고 접수, 인증 신청 접수·평가 및 조사 등 관련 업무를 한국보건의 료정보원에 위탁함.
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안 제42조의2)
- 비대면진료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함.
6)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 비급여진료 내역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나. 회신기한 : 2026. 10. 8.(목)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