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77-07509호(2026. 9. 2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222140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제안일자 (의안번호) | 대표발의 | 주요내용 |
2026.9.16. (2221408) | 남인순 의원 | 개인이 전 생애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자신과 타인을 돌볼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하고,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돌봄권 증진과 보편적 돌봄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나. 회신기한 : 2026. 10. 1.(목)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의안 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