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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20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1516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21516호(2026. 9. 22.)

                    나. 대의협 제0622-07603호(2026. 10. 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 한국희귀ᆞ필수의약품센터가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센터 업무범위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 마련(안 제92조)

나. 회신기한 : 2026. 10. 7.(수) 정오 12시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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