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분할주의 성분 정보를 추가·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공고 사항은 공고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 공고문 1부.
3.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