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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66호 환자안전사고 보고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안내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0674-07891호(2026. 10. 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대한의사협회는 2021년 7월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보건복지부 지정)되어 2026년도 지역환자안전센터 사업을 수행(사업 기간 : 2026.1.1.~2026.12.31.)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에서는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시기를 맞아 오접종, 투약오류 등 다양한 유형의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고, 우수 보고사례를 발굴·공유하여 의료현장의 환자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하고자「환자안전사고 보고 우수사례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4. 이에, 귀회에 전달드리오니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사례를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적극 보고할 수 있도록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모전 개요(붙임#1 참조)

가. (공모명) 환자안전사고 보고 우수사례 공모전

나. (참여대상) 모든 보건의료기관(개인, 단체 무관)

다. (주제) 오접종, 투약오류 등 다양한 유형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

라. (기간) 2026.10.12.~2025.10.30.(19일 간)

마. (시상내역) 우수 보고기관 선정 후 환자안전활동 지원금 지급

- 우수상 : 5개소-30만원 / 참가상 : 10개소-10만원

바. (참여방식) 기존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식과 동일

- 공모전 공모방법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

 

- 문의처 : 02-6350-6606 (담당자 : 이소휘)

- 환자안전사고 보고처(택1)

‧ (이메일) dlthgnl37@naver.com

‧ (팩스) 02-793-8702

‧ (홈페이지) 의협 홈페이지(http://www.kma.org > 지역환자안전센터 탭 > 환자안전사고 보고 > 보고하기 클릭)

- 보고 양식 :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서식(붙임#2 참조)

⁕ (참고사항) 공모전 기간 외에도 모든 환자안전사고는 동일 방법으로 상시보고 가능

 

 

 

 

붙임 : 1. 환자안전사고 보고 우수사례 공모전 안내문 1부.
           2.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서식(대한의사협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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