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입법예고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신청 민원의 세부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함(안 제13조의2)
-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기간의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23조)
-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마약류를 처방 또는 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의 범위를 주사제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확대함(안 제35조 및 별표 1)
- 마약류등 해당여부 확인 또는 마약류 등 승인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함(안 제51조 및 별표 3)
-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위반행위가 Ⅱ.개별기준 제9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외부 소프트웨어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경함(안 별표 2)
나. 회신기한 : 2026. 10. 21.(수)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