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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79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1758호)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21758호(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2026. 10. 2.)
                     나. 대의협 제0671–07983호(2026. 10. 1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 국가와 시ᆞ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ᆞ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구조 및 지역보건의료 수요, 보건의료 이용 여건,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의 분포및 의료취약 정도, 책임의료기관과의 연계ᆞ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 인구감소지역및 인구감소관심지역 해당 여부, 재정 여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의료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나. 회신기한 : 2026. 10. 16.(금)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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