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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01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고 제2026-780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공고 제2026-782호)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780호(2026. 10. 19.)
                    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782호(2026. 10. 19.)
                     다. 대의협 제0688-8195호(2026. 10. 19.)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1)「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고 제2026-780호)

-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 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 의17까지)

•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 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2)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공고 제2026-782호)

-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체계 마련(안 제2조ㆍ제3조 제1항)

•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이 규칙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체계를 마련함.

-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수리 취소에 따른 공통기준 정비(안 별표 제1호)

•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신고수리 취소 처분이 신설됨에 따라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및 행정처분 감경기준에 신고수리 취소를 추가함.

-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제2호나목)

•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 제한 및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함.

-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제2호마목)

•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ㆍ인증, 개인정보 처리, 중개매체 제공ㆍ운영 및 통계 보고등 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 신고수리 취소 또는 영업정지 기준을 정함.

 

나. 회신기한 : 2026. 10. 23.(금)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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