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제22098호)이 2026년 10월 20일자로 공포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마약류 취급자 등에 대하여 마약류의 투약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검사 불응행위를 처벌하도록 함.[제41조의2 신설, 시행일: 2027.10.21.]
- 중대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신설하고, 위반사실의 공표 근거를 마련[제46조의2, 3 신설, 시행일: 2027.4.21.]
○ 유의사항
- 개정 법률에 따라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위반사실 공표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2027.4.21. 시행).
- 회원 여러분께서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의 작성·보존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한 취급내역 보고 등 관련 법정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 서의의 제49 – 1125호
시행일자 : 2026. 10. 26.
- 특히 프로포폴 등을 원내에서 직접 투약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기록부 작성· 보존 의무를 준수하고,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의 품명·수량 등 필요한 기재사항과 투약 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22098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