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파비피라비르(아비간) 사용 안내서」 중 잔여 의약품 관리와 관련해 개정된 사항을 붙임과 같이 협조 요청해 온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이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파비피라비르(아비간) 사용 안내서(HWPX) 1부.
3. 파비피라비르(아비간) 사용 안내서(PDF)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