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 허가되지 않았으나 환자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인정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의료·약업 현장에 공급하는 의약품 긴급도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누리집(http://www.kodc.or.kr)에서 긴급도입 의약품의 공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도입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웹주문시스템(http://wos.kodc.or.kr)을 통해 구매 * 할 수 있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바, 귀회에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병ㆍ의원, 도매, 약국 주문 및 결제 시 약품 공급ㆍ수령 가능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웹주문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