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최근 시험, 면접을 앞두고 프로프라놀롤(인데놀정)이 '시험대비약', '떨림방지 약'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오남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증상이 없는데도 복용하지 않도록 처방·조제 시환자의 상태와 필요성을 확인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해온 바, 귀회에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해당 내용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