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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61호 '삭센다펜주(리라글루티드)' 공급중단 보고 관련 전문가 자문 의견조회(식품의약품안전처)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6435호(2026. 10. 28.)
                    나. 대의협 제0621–08592호(2026. 10. 29.)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삭센다펜다주(리라글루티드)’의 제약사 공급중단 보고에 따른 환자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기 위해 비만 환자치료에 미치는 영향, 대체의 약품 전환 가능성 및 임상적 고려사항 등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요청해 온 바, 귀 회 전문가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삭센다펜주(리라글루티드)’ 공급 중단 관련 전문가 자문 의견요청

- 비만 환자 치료에 미치는 영향, 대체의약품 전환 가능성 및 임상적 고려사항 등

나. 회신기한 : 2026. 11. 2.(월)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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