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삭센다펜다주(리라글루티드)’의 제약사 공급중단 보고에 따른 환자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기 위해 비만 환자치료에 미치는 영향, 대체의 약품 전환 가능성 및 임상적 고려사항 등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요청해 온 바, 귀 회 전문가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삭센다펜주(리라글루티드)’ 공급 중단 관련 전문가 자문 의견요청
- 비만 환자 치료에 미치는 영향, 대체의약품 전환 가능성 및 임상적 고려사항 등
나. 회신기한 : 2026. 11. 2.(월)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