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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86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5755호(2026. 11. 3.)
                    나. 대의협 제0622–08749호(2026. 11. 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1) 기존 부령에서 규정한 약국 명칭 제한사항을 법률로 상향함에 따라 삭제 등정비(안 제44조제2항 및 같은항제2호)

 2)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여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약국개설자 및 한약업사가준수 하여야 할 약국의 표시·광고 제한범위 추가(안 제44조제2항제3호)

 3)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여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약국개설자가준수하여야 할 약국의 고유 명칭 제한범위 세부기준 마련(안 제44조제4항)

나. 회신기한 : 2026. 11. 11.(수)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양식)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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