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환자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2222356 및 2222362, 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법률안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발의일) | 주요내용 |
「환자기본법」 (2222354 및 2222362) | 이소희의원 (2026.10.30. / 2026.11.2.) | - 환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환자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체계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
- 환자가 사망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고 의무 대상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고 유사한 사망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
나. 회신기한 : 2026. 11. 10.(화)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2222354 및 2222362) 각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