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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90호 「환자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354호 및 22362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22354호(이소희 의원 대표발의, 2026. 10. 30.)
                    나. 의안번호 22-22362호(이소희 의원 대표발의, 2026. 11. 2.)
                    다. 대의협 제0674–08785호(2026. 11. 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환자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2222356 및 2222362, 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환자기본법」

(2222354 및

2222362)

이소희의원

(2026.10.30. /

2026.11.2.)

- 환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환자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체계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 환자가 사망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고 의무 대상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고 유사한 사망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나. 회신기한 : 2026. 11. 10.(화)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2222354 및 2222362) 각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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