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에서는 2027년 4월 시행 예정인 「환자기본법」에 대비하고, 의료현장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3. 이에,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환자안전사고 유형 및 실제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사례집 제작과 환자안전 개선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고자 하오니,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다빈도 환자안전사고 사례에 대한 귀회의 전문가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환자안전사고 유형 및 실제 사례
나. 회신 기한 : 2026년 11월 11일(수) 까지
다. 회신 양식 : 붙임 참조
라. 회신처 :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이메일 : dlthgnl37@naver.com, 팩스 : 02-793-8702]
마. 문의처 : (02) 6350-6606 (담당자 : 이소휘)
붙임 : 환자안전사고 사례 발굴을 위한 의견 요청 회신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