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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17호 의료용 마약류 조기·중복 처방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7161호(2026. 10. 15.)
                     나. 대의협 제0625-08868호(2026. 11. 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환자의 장기간 해외여행, 처방약 분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처방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추가 처방이 필요한 경우, 조기·중복 처방의 허용 여부 및 판단기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의료용 마약류의 조기·중복 처방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귀회에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의료용 마약류 조기·중복 처방 관련 기준

○ 환자의 장기간 해외여행, 처방약 분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처방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추가 처방하는 경우, 종전 처방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 동일 성분 의약품의 추가·중복 처방을 일률적으로 제한·금지하거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

 

나. 의료기관 및 의료인 유의사항

○ 의료용 마약류를 추가·중복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치료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처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 의료쇼핑방지정보망(data.nims.or.kr)을 통해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확인하여 오남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처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 결정의 근거와 사유를 진료기록부 등에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 의료용 마약류는 오남용으로 인한 의존성·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품목 허가사항, 안전 사용기준 및 오남용 조치기준을 준수하여 처방하여야 함.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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