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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19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2773호(2026. 10. 30.)
                    나. 대의협 제688-8872호(2026. 11. 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다음과 같이 지침의 변경사항을 안내해온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 음 -

 

□ 변경사항 : 처방금지 의약품 목록(비만치료제)에 ‘에페글레나타이드’성분을 추가

- 시행일 : 2026. 11. 1.(일)

 

 

 

붙임 : 1. 의료기관 지침 개정본 1부.
            2. 약국용 지침 개정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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