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다음과 같이 지침의 변경사항을 안내해온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 음 -
□ 변경사항 : 처방금지 의약품 목록(비만치료제)에 ‘에페글레나타이드’성분을 추가
- 시행일 : 2026. 11. 1.(일)
붙임 : 1. 의료기관 지침 개정본 1부. 2. 약국용 지침 개정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