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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4호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의견조회[히알루로니다제(주사) 등 13개 성분제제]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343호(`20.10.26.)

               - 히알루로니다제, 오시머티닙, 플루오로우라실, 메틸페니데이트, 레보드로프로피진, 알로푸리놀, 리도카인_에피네프린, 세프트리악손, 아스파라기나제, 독소루비신, 멜팔란, 토라세미드, 할로페리돌(13개)

나. 대의협 0622-08928호(‘20. 10. 2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11. 04(수)까지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명

안전성 정보 주요내용

히알루

로니다제

(주사) 등 13개 성분제제

‘이상반응’ 항 (신설)

국내 시판 후 수집된 중대한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 확인된 이상사례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로써 곧 해당성분과 다음의 이상사례 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붙임 :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의견조회(13개 성분) 1부(홈페이지 게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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