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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7276호)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7276(´21. 1. 8,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나. 대의협 제0641-12663호(´21. 1. 1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해 장비ㆍ약품ㆍ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거나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나. 회신기한 : 2021. 1. 20(수)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팀【E-mail : sma@sma.or.kr】

 

 

붙임 : 의안원문 및 검토의견서 양식 1부(홈페이지 게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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