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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9호 조직은행 폐업 알림(피엔지써지텍)

1. 관련근거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554호(‘21. 2. 8)

 나. 대의협 제622-14278호(‘21. 2. 19)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조직은행 폐업신고 사항을 안내하여 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이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554호(2021.02.08)(홈페이지 게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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