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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호 신생아실 업무를 위한 일반 신생아 초기 관리 지침 배포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775(‘21. 4. 2)

               나. 대의협 제689-00178호(‘21. 4. 6)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함께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신생아실 관리를 지원하고 유관 의료기관의 의료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의사회 및 의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신생아실 업무를 위한 일반 신생아 초기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지침을 귀회에 알려드리오니 귀회에서는 소속회원들에게 이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생아실 업무를 위한 일반 신생아 초기 관리 지침(홈페이지 게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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