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878(‘21. 4. 5)
나. 대의협 제0643-00200호(‘21. 4. 6)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2021년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2021년 1월 1일부터 민간의료기관으로 지속 확대 실시됨에 따라, 계약체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안내를 요청해왔습니다.
3. 특히, 2020년 서면계약 체결한 의료기관(~2021.3.4.)은 서면계약 종료일(2021.4.13.(화))까지 전자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 전환을 위해 온라인교육(https://edu.kdca.go.kr) 반드시 이수 필요
※ 자세한 사업 내용은 「2021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홈페이지 게재).
2. 2021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1부(이메일 발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