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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7호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지시) 관련 의견조회 - 목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성분 제제(경구, 주사) 외

1. 관련근거

. 의약품안전평가과-2955 (‘21. 5. 12,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관련 의견 제출 요청[목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산 성분 제제(경구, 주사)])

. 의약품안전평가과-2950 (’21. 5. 12, '엠파글리플로진 및 메트포르민염 산염' 성분 제제(복합제, 경구제) 허가사항 변경명령() 의견조회)

. 의약품안전평가과-2951 (‘21. 5. 12, '엠파글리플로진' 성분 제제(경구제) 허가사항 변경명령() 의견조회)

. 대의협 제622-1792(‘21. 5. 1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 명령(지시)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 온 바, 이에 관한 귀 회의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5. 21()까지 회신(sma@sm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지시) 의견조회 각1(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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