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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호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관련 의견조회(노르트립틸린 성분 제제 외)

1.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292(24. 3. 27)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294(24. 3. 27)

                 . 대의협 제622-9(24. 4. 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붙임과 같이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과 관련하여 의견을 요청해온 바, 이에 관한 귀 회의 의견이 있을 경우, 2024.4.10.()까지 회신(sma@sm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관련 의견조회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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