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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2호 마약류 취급 관련 업무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4008(2024. 7. 3.)

               나. 대의협 제0625-04222(2024. 7. 9.)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시, 외부 포장 개봉·수작업 등에 따른 분실, 제품 훼손, 오보고 등이 우려되어, 묶음번호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화 등 다음의 내용을 대한의사협회로 협조 요청해왔습니다.

 

3. 이에 이를 귀회에 전달드리오니, 의료기관 마약류 취급자가 동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수출입업자는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권장하는 단위로 묶음번호를 표시

.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 도매업자는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묶음번호 표시를 요청하는 경우, 묶음번호 표시 등에 적극 협조

. 묶음번호가 표시된 경우, 최소 유통단위별로 일련번호를 보고하지 않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묶음번호 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일련번호 보고

* 연계 SW에 관련 기능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연계SW에서 제공하는 기능 활용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입-판매 보고항목에 묶음번호를 추가하여 묶음번호만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

       2. 묶음번호 보고 매뉴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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