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324호(2024. 7. 8.)
나. 대의협 제0621-04241호(2024. 7. 9.)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입법예고한「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법령안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공급의 시급성, 공급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비축 또는 수급상황 모니터링 등을 관리하도록 함.
- 안전관리·공급위원회에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비축·관리방안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비축·관리방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유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나. 회신기한 : 2024. 7. 12.(금)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팀(sma@sma.or.kr)
붙임 : 1.「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