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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6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324(2024. 7. 8.)

               나. 대의협 제0621-04241(2024. 7. 9.)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입법예고한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과 관련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법령안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공급의 시급성, 공급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비축 또는 수급상황 모니터링 등을 관리하도록 함.

- 안전관리·공급위원회에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비축·관리방안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비축·관리방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유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회신기한 : 2024. 7. 12.() 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팀(sma@sma.or.kr)

 

 

붙임 : 1.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3. 검토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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