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03482호(이정문의원 대표발의, 2024. 9. 2.)
나. 대의협 제0641-06492호(2024. 9. 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이정문의원이 대표발의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붙임#1 참조)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항 신설)
나. 회신기한 : 2024. 9. 12.(목)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