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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1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03482호)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 22-03482(이정문의원 대표발의, 2024. 9. 2.)

               나. 대의협 제0641-06492(2024. 9. 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이정문의원이 대표발의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세부내용-붙임#1 참조)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항 신설)

. 회신기한 : 2024. 9. 12.() 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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