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03390호(민병덕의원 대표발의, 2024. 8. 19.)
나. 대의협 제0674–06472호(2024. 9. 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법률안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발의일) | 주요내용 |
「약사법」 22-03390 | 민병덕의원 (2024.8.19.) | 약사가 대체조제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이를 처방의사, 치과의사에게도 알리도록 하여 정보 공유와 국민 건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7조). |
나. 회신기한 : 2024. 9. 26.(목)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