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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3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03390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 22-03390(민병덕의원 대표발의, 2024. 8. 19.)

               나. 대의협 제067406472(2024. 9. 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약사법

22-03390

민병덕의원

(2024.8.19.)

약사가 대체조제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이를 처방의사, 치과의사에게도 알리도록 하여 정보 공유와 국민 건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7).

. 회신기한 : 2024. 9. 26.() 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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