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626-763호(2026. 4. 16.)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 방사선 작업자 및 항공 승무원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 내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설립ᆞ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의 기능을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 상해자에 대한 전문 치료 및방사선 상해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및 관련 첨단 의료기술 개발 등으로 규정하여 전문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제10호 및 제 13조의5 신설)
나. 회신기한 : 2026. 4. 23.(목)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