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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6호 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ㆍ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과 시정ㆍ예방조치 명령 알림_(주)우리메카(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관련근거 :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6153(2026. 4. 13.)

                    나. 대의협 제626-696(2026. 4. 16.)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우리메카에서 제조·판매한 다음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2026. 4. 10.

()판매중지, 회수ᆞ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예방조치,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 대상 제품

품목명

(인증번호)

모델명

명령 사유 및

대상

위해의 정도

근거 법령

의료용체내표시기 (제인 12-1412)

Raffine

변경인증 받지 않은 제품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2

의료기기법 제32조 제34조제1

  

붙임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공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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