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626-696호(2026. 4. 16.)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우리메카’에서 제조·판매한 다음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2026. 4. 10.
(금)에 ‘판매중지, 회수ᆞ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 및 예방조치,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 대상 제품
품목명 (인증번호) | 모델명 | 명령 사유 및 대상 | 위해의 정도 | 근거 법령 |
의료용체내표시기 (제인 12-1412호) | Raffine | 변경인증 받지 않은 제품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2호 | 의료기기법 제32조 제34조제1항 |
붙임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