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689-789호(2026. 4. 1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의료기관의 경우 5월 1일(노동절)은 기존과 동일하게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에 일선 의료기관의 노무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타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 제도 적용 제외
⇒ 5월 1일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로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과는 성격이 다름. 이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한 휴일 대체(대체휴일 부여)는 인정되지 않음
나. 근무시 실제 근무분에 휴일 가산 수당과 유급휴일분을 합해 하루치 급여의 2.5배 부여
⇒ 다만,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됨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유급휴 일분 임금(1배)과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1배)을 합하여 2배 지급)
다. 노동절 근무에도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끝.

